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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연맹 정관(2013년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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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3.02.14 14:28
레벨 7 서울연맹사무국 ( Lv. 7 )

2013.2.2 정기총회에서 개정

규정

코드

A00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정관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정관

제정:1980년 4월 15일 문교부장관 인가

개정:1985년 6월 20일 체육부장관 허가

개정:1993년 6월 11일 문화체육부장관 허가

개정:1994년 10월 29일 문화체육부장관 허가

개정:1998년 2월 9일 문화체육부장관 허가

개정:2002년 4월 문화관광부장관 허가

개정:2004년 2월 문화관광부장관 허가

개정:2005년 3월 문화관광부장관 허가

개정:2009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허가

개정:2013년 2월 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

으로는 'KOREA ORIENTEERING FEDERATION'(약칭 KOF)으로 한다.

제2조 (지위 및 목적)

1. 국제오리엔티어링연맹(IOF)과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이다.

2. 오리엔티어링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을 진작

한다. 또한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하여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제친선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연맹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시.도 연맹 구성)

1. 본 연맹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대표성이 있는 유일한 시.도 연맹을 둔다.

2. 시.도에 속하는 연맹은 국가의 행정구역에서 광역시 이상과 도 단위에 둔다.

3. 시.도 연맹은 본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관련 업무는 ‘연맹 운영 규정’에 명시한다.

제5조 (사업)

본 연맹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오리엔티어링의 보급, 지원 및 육성.

2. 국내 오리엔티어링 경기 규칙 등 제반 규정의 제정, 대회 개최 및 총괄과 관리 임무

3. 국제 오리엔티어링 경기 대회 관련 총괄 및 회의 등에 임원과 선수 등 파견 및 관리.

4. 선수. 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 인증 등록. 경기 기술의 연구, 기록 인정과 표창.

5.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반 사업.

6. 오리엔티어링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홍보 간행물, 도서출판, 지도제작 사업.

7. 본연맹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 사업.

8. 기타 본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1. 본 연맹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 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 연맹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 본연맹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본 연맹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각 시.도 연맹

제8조 (가입 절차)

회원이 되려면 본 연맹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 (이하 '총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1. 각 시.도 연맹의 총회에서 탈퇴를 결의한 후, 서면으로 탈퇴서를 본 연맹에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서 접수 즉시 본 연맹에 대한 모든 권리는 상실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본 연맹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본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은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이 제 10조 2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연맹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한 때.

제 3 장 대의원

제12조 (대의원) 본연맹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오리엔티어링연맹(IOF 임원/이사급 이상).

2. 각 시.도 연맹의 회장

제13조 (대의원의 투표권)

1. 각 시.도 연맹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지참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2.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5일 전까지 본 연맹에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3. 각 대의원은 1표를 행사한다.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14조 (대의원 총회의 구성)

대의원 총회 (이하 "총회"라 칭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연맹의 해산 및 규약(또는 정관)의 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6. 전국 규모연맹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정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정관 및 규정에 명시하여 필요로 하는 일자가 도래했거나 중요성이 감안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

3. 위 2항의 필요조건을 전제하에 소집이 필요함에도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하여 의

결할 수 있다.

제17조 (의장)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유고 시에 부회장(선임 또는 연장자)이 의장이 되며, 이도 어려울 경우 소집된 회의에서 결정한다.

2. 제16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

가 임시 의장이 된다.

제18조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0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에서 일부, 전체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때 해임대상자는 사전 서면으로 또는 총회에 나와 소명할 수 있다.

2. 해임 안은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의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3.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 5 장 이사회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사정에 따라 전무이사가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본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1. 업무 기획, 집행, 관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4. 전국 규모연맹체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 안건의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23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임의 경우도 의사 결정의 자격으로 인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분기별 이사회를 소집하고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유고 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

를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 2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 6 장 임 원

제25조 (임원)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회장 1인. 부회장 2인. 전무이사 1인을 포함한 이사 20인 이내 , 감사 2인 2. 위촉임원: 명예 회장 1명, 고문 약간 명

3. 회장이 운영상(평상시) 또는 특별한 사안(사업별)이라고 인정하며 대의원의 동의로 추가적인 임원(감사는 제외)을 둘 수 있다. 그 임원에 관한 사항은 ‘연맹 운영 규정’에 명시한다.

제26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총회(또는 임시총회 소집)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한다.

① 3-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의원의 추천으로 시.도 연맹 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회원 내에서 구성

한다.

2. 본 연맹의 회장 선거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선거일 20일전에 회장선거 관련 공고

대의원총회일자 공고, 후보자등록 요건과 일자(기간), 후보자등록 현황 공고.

② 선거인명부(대의원명부 또는 대리인) 작성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5일전까지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자유로이 연람할 수 있게 한다.

③ 후보자는 자기소개서(안내)를 투표인에게 보낼 수 있다.

④ 필요하다면 정견발표 시간을 둘 수 있다.

⑤ 선거(투표)의 진행 순서를 공지한다.

⑥ 개표의 상황을 공지하고 당선자를 발표한다.

⑦ 관련단체에 선거결과를 통지(보고)한다.

3. 회장이 ‘사임서를 문서’ 로 제출하여 중도 사임하는 경우도 동일 적용한다. 추가 선거 는 30일 이내 실시한다.

4.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 을 준용한다.

5.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연맹 운영 규정’ 에 명시한다.

제27조 (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1. 선임 부회장(2명), 감사(2명)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어야 하며 타 기관에 겸직할 수 있다.

2. 선임직 이사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당연직 이사는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4. 이사 및 감사는 상호 겸할 수 없다.

5. 모든 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등 필요한 서류를 선임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선임임원 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8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전무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

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처리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토의하고 집행한다.

5. 이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상세한 관련 업무 내용은 ‘연맹 운영 규정’에 명시한다.

① 전무이사

② Foot O 이사

③ MTB O 이사

④ Ski O 이사

Trail O 이사

⑥ 교육기술 이사

⑦ 지도제작 이사

⑧ 출판홍보 이사

⑨ 해외 이사

⑩ 경기심판 이사

⑪ IT장비 이사

⑫ 청소년 이사

⑬ 환경 이사

⑭ 일반이사

제29조 (감사의 직무)

1. 본연맹의 회계 및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전에 이를 진술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체육회에 보고 한다.

4.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제3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이사, 위촉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회장이 임기가 만료 및 중도 사퇴한 경우 후임 회장의 인선을 위하여 이사 및 기타 임원의 잔여임기는 모두 자동 종료한 것으로 한다.

4. 감사, 부회장의 결원 시는 총회(임총)를 열어 선출한다.

5. 이사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선임직은 이사회, 당연직은 각 위원회에서 보선 또는 충원하고, 차기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과 규정 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단 불분명한 때에는 보선한 총회(또는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 (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임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이후에도 당연히 선임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유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제32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1. 이사, 감사,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부회장 또는 사무국, 그 직무 대행자(또는 사무국)에게 사임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2. 임원 및 각 시.도 연맹 회장이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도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한다.

3. 위 조항의 내용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 연맹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 7 장 위원회

제34조 (위원회)

1. 본연맹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위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Foot O 위원회

② MTB O 위원회

③ Ski O 위원회

Trail O 위원회

⑤ 교육기술 위원회

⑥ 지도제작 위원회

⑦ 출판홍보 위원회

⑧ 해외 위원회

⑨ 경기심판 위원회

⑩ IT장비 위원회

⑪ 청소년 위원회

⑫ 환경 위원회

⑬ 도핑 위원회

⑭ 특별 위원회(필요 시)

2.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설립 목적과 임무도 명시하여야 한다.

3. 본 연맹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4. 임무, 기능 등은 ‘연맹 운영 규정’ 에 명시한다.

제 8 장 재산과 회계

35조 (재산의 구분과 관리)

1. 본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 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 본 연맹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재정적, 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조 (재정의 구성)

본 연맹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비, 정회원 입회비, 시.도 연맹 연회비, 특별회비

2. 자산으로 생기는 수익

3. 지정기부금

4. 사업에 의한 소득

5. 보조금 및 기금

6. 지원금(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7. 찬조 및 협찬

8. 기타 수입금

9. 구체적 사항은 ‘연맹 운영 규정’ 에 명시한다.

37조 (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1. 본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3. 본 연맹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총회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지정기부금에 관한 사항(제36조 3항)

① 지정기부금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육에 관하여 사용 한다.

② 지정기부금 결산 후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말 까지 공지한다.

③ 지정기부금은 정치활동에 사용하지 않는다.

④ 해산 시 지정기부금 잔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법인에 귀속 한다.

제39조 (회계 처리)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맹 운영 규정’ 에 명시한다.

40조 (시.도 연맹의 감사)

본 연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시.도 연맹의 사업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제 9 장 사 무 국

제41조 (사무국의 설치)

1. 본연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 한다.

3. 사무국 관련 업무 사항은 ‘연맹 운영 규정’ 에 명시한다.

제 11 장 보 칙

42조 (해산)

1. 본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 연맹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 연맹

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43조 (정관 변경) 본 연맹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 (규정 제정)

1.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연맹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내용은 ‘연맹 운영 규정’ 에 둔다.

제45조 (대한체육회 제 규정의 준수)

본 연맹은 대한체육회 정관, 가맹경기단체규정과 권장하는 필요 규정 및 행정 사항을 준수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연맹 운영 규정’ 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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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선경기 운영규정(2005.12.18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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