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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연맹 정관(2014년 1월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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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2.18 17:36
레벨 7 서울연맹사무국 ( Lv. 7 )

*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있어 대의원 총회를 통해 정관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서울특별시연맹 정관

초안심의 2002년 12월 5일

제 정 2002년 12월 11일

개 정 2004년 12월 19일

2005년 1월 14일

2005년 12월 18일

2012년 12월 18일

2014년 1월 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단체의 명칭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서울특별시연맹」이라 한다.

영문 표기로는 「Seoul Orienteering Federation of KOF」이라 한다.

제2조(목 적)

서울특별시연맹은 안으로는 오리엔티어링의 보급과 발전을 통하여 국민 체육의 진흥, 우수선수의 양성, 자연 애호정신의 함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서울특별시연맹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에 둔다. 단 주소지의 명시가 필요하면 부칙란에 명시하고 총회의 개정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사 업)

서울특별시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오리엔티어링의 보급에 필요한 대회, 강습회 및 기타 행사

2. 오리엔티어링에 관한 자체지도자 및 경기자의 양성에 필요한 사업

3. 오리엔티어링 상설 연수장의 개설 운영

4. 오리엔티어링에 관한 국내외 교류, 학술적 조사 연구와 기술 연마에 관한 사업

5. 오리엔티어링에 관한 도서 출판, 지도 제작, 기재 연구에 관한 사업

6. 기타 서울특별시연맹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오리엔티어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기본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본 연맹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클럽 회원으로 구성한다.

클럽회원 : 서울특별시연맹의 가입 절차에 따라 등록한 단체

2. 개인회원 : 클럽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으로 오리엔티어링 활동을 원하는 회원

3. 웹 회원 : 홈 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회원

제7조(회원 가입의 절차)

1. 정회원과 개인회원은 당해연도 1월말까지 소정의 가입서류(회원 명단 포함)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다.

2. 1월 이사회 이후 각 클럽에서 추가 가입자가 있을 경우, 월별로 추가명단을 이사회에 보고 하여 승인을 얻는다.

3. 웹 회원은 홈페이지 가입신청서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서울특별시연맹 행사나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2. 개인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서울특별시연맹 행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웹 회원은 행사 참가 시에만 해당참가비 납부 의무가 주어지며 사업에 관한 권리는 없다.

제9조(회원의 제명과 자격 상실)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의 자격이 상실(제명)되며, 이후 서울특별시연맹의 어떠한 권한과 재산에 대하여도 권리가 소멸된다.

1. 서울특별시연맹의 정관에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수행치 못하는 회원

2. 오리엔티어링 및 서울특별시연맹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행한 회원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한 회원은 이후 서울특별시연맹의 어떠한 권한과 재산에 대하여도 권리가 소멸된다.

제 3 장 조직(임원)

제11조(조직의 구성)

조직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선임임원

가. 회 장 : 1명

나. 감 사 : 1명

2. 추대임원

가. 자문위원 : 약간 명

나. 전문위원 : 약간 명

1) 전무 이사

2) Foot-O 이사

3) Ski-O 이사

4) MTB-O 이사

5) Trail-O 이사

6) 교육기술 이사

7) 지도제작 이사

8) 출판홍보 이사

9) 해외 이사

10) 경기심판 이사

11) IT및장비 이사

12) 청소년 이사

13) 환경 이사

14) 도핑 이사

다. 사무국장

3. 각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가. 위원회 구성은 본부연맹의 정관에 명시한 조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맡는다.

다. 위원회는 필요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4.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자격과 제한 요건)

1. 임원은 회원단체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2. 그 추천된 자는 연속 2년 이상의 오리엔티어링 활동을 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선임될 수 없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나. 미성년자

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유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서울특별시연맹을 대표하고 서울특별시연맹의 업무를 통괄한다.

2. 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가. 본 연맹의 재산 상태를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 고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일

라. ‘다’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 연맹의 재산상태 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바. 이사회와 총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연맹의 활동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4. 각 담당이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맹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가. 전무 이사 - 총괄적인 사업, 행사의 기획, 관리

나. Foot-O이사 - Foot-O에 관한 사항(자료, 경기, 대회 준비와 운영), Foot-O 전문선 수 양성에 관한 기획, 집행 사항

다. MTB-O이사 - MTB-O에 관한 사항(자료 ,경기, 대회 준비와 운영), MTB-O 전문선 수 양성에 관한 집행 사항

라. Ski-O이사 - Ski-O에 관한 사항(자료, 경기, 대회 준비와 운영), Ski-O 전문선수 양 성에 관한 기획, 집행 사항

마. Trail-O이사 - Trail-O에 관한 사항(자료, 경기, 대회 준비와 운영), Trail-O 전문선 수 양성에 관한 집행 사항

바. 교육기술 이사 - 오리엔티어링 교육과 지도자 육성

사. 지도제작 이사 - 대회 및 행사에 필요한 지도에 관한 제작과 보급

아. 출판홍보 이사 - 오리엔티어링에 관련한 정기간행물 등 출판과 홍보에 관한 업무

자. 해외 이사 - 해외의 행사, 교류 및 자료 등의 정보를 조사, 보고

차. 경기심판 이사 - 종목별 심판 관련 업무와 기술적 측면의 개발과 연구(Foot-O, Ski-O, MTB-O, Trail-O 등)

카. IT및장비 이사 - 대회 운영 전반에 관련된 IT및장비의 관리와 기술 개발

타. 청소년 이사 -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단련을 위한 행사의 업무

파. 환경 이사 - 오리엔티어링 경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하. 도핑 이사 - 도핑 테스트에 관한 업무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과 이사의 선출 및 추대 시기를 같은 시기로 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1. 선임임원은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마지막 달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 다. 보선은 제16조에 따른다.

2. 추대임원은 이사 및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 또는 위촉한다.

제16조(임원의 보선과 임기)

회장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하고 다른 임원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하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의무)

1. 임원은 소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 집행하며, 매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를 보고한다.

2. 임원은 규정에 명시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18조 (임원의 불신임/해임)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임원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임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

나. 서울특별시연맹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

2. 선임임원은 대의원 총회 또는 임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으며, 추대 임원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9조(대의원의 구성과 요건)

1. 대의원은 본 연맹의 임원과 각 클럽 2명(클럽 회장 포함)으로 한다. 클럽 회장이 연맹 임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클럽 대의원은 1명이 된다.

2. 각 클럽은 총회 1주일 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사무국으로 통보해야 한다.

20조(대의원의 임무)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4 장 회 의

제21조(회의의 구성)

대의원 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분과위원회의로 구성한다.

제22조(회의의 소집)

1. 대의원 총회는 연 1회 1월에 소집하며, 10일 전까지 각 클럽에 통보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10일 전까지 각 클럽에 통보한다.

3. 이사회는 격월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4.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긴급한 안건일 경우, 온라인 상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의 의결 정족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회의의 의결 사항)

1. 대의원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사업계획의 승인

마. 기타 중요한 사항

2.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무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마. 기타 중요한 사항

3. 위원회의는 분과별 이사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정)

본 연맹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 회비 및 특별회비

2. 보유 자산으로 생기는 수입

3. 사업에 의한 수입

4. 기부, 보조금

5. 기타의 수입금

제26조(회계연도)

서울특별시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27조(세입․세출 예산)

본 연맹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함께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회계사항의 보고)

사무국은 이사회 회의 시 회계 사항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제29조(회비)

1. 회비는 연회비로 징수하며, 정회원인 클럽회비는 30,000원, 개인회원은 20,000원으로 한다.

2. 임원회비는 회장 연 300,000원 이상, 이사 연 50,000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회비는 없다.

제 6 장 오리엔티어링 행사

제30조(행사의 목적)

오리엔티어링 보급과 발전, 클럽의 활성화, 우수 선수 발굴과 육성, 회원 간의 친선을 도모하고자 오리엔티어링대회, 지도자 양성, 친선경기 등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31조(행사의 종류)

1. 지도자 양성 과정을 갖는다.

2. 지도자를 교육하는 강사의 선임과 양성 과정을 연다.

3. 매월 1회 ‘친선 오리엔티어링경기’를 개최한다.

4. 매년 1회 전국 규모 오리엔티어링대회를 개최한다.

5. 기타 필요로 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제32조(행사의 운영)

1. 각 행사별로 목적 달성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집행한다.

2. 행사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이 별도로 책임자(클럽)를 둘 수 있 고, 그는 그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친선 오리엔티어링경기’는 경기연맹과 번갈아가며 개최하며, 본 연맹이 맡은 달에는 각 클럽이 돌아가며 운영한다.

4. 각 행사는 행사별로 차수를 배정한다.

5. 필요시 참가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33조(소재지의 명시)

1.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소재지)의 규정에 의해 명시한다.

2. 서울특별시연맹의 소재지는 아래에 둔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제34조(서울특별시연맹의 업무 기본 서류)

사무국은 아래와 같이 기본 업무 서류를 비치한다.

1. 금전출납부 - 항상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현 시제가 명시된 장부와 증빙서류 및 통장

2. 대내외 공문 수발장

3. 회원관리대장(명단, 지도자등록, 연락처, 소속, 임원 내용 등)

4. 이사회 회의록

5. 재산목록표 및 장비목록표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35조(경과 규정)

1. 이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의 정관과 규정, 이사회의 결정, 그리고 관례에 따른다.

2. 이 정관은 제정일(개정일)부터 발효한다.

2002년 12월 5일 초안심의, 동년 12월 11일 제정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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