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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연맹 정관(2016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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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7.02.26 00:14
레벨 7 서울연맹사무국 ( Lv. 7 )

2016년 12월 16일 개정된 서울시연맹 정관입니다.

 

서울특별시오리엔티어링연맹 정관

 

 

초안심의 2002125

제 정 20021211

개 정 20041219

2005114

20051218

20121218

201412

20161216

 

 

1 장 총 칙

 

1(명 칭)

본 단체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오리엔티어링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이라 하고, 문 으로는 Seoul Orienteering Federation of KOF이라 표기한다.

 

2(목 적)

본 연맹은 안으로는 오리엔티어링의 보급과 발전을 통하여 국민 체육의 진흥, 우수선수의 양성, 자연 애호정신의 함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 연맹의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에 둔다.

 

4(사 업)

본 연맹은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오리엔티어링의 보급에 필요한 대회, 강습회 및 기타 행사

2. 오리엔티어링에 관한 자체지도자 및 경기자의 양성에 필요한 사업

3. 오리엔티어링 상설 연수장의 개설 운영

4. 오리엔티어링에 관한 국내외 교류, 학술적 조사 연구와 기술 연마에 관한 사업

5. 오리엔티어링에 관한 도서 출판, 지도 제작, 기재 연구에 관한 사업

6. 기타 본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오리엔티어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클럽)를 기본으로 한다.

 

6(회원의 구분)

본 연맹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클럽 회원으로 구성한다.

클럽회원 - 서울특별시연맹의 가입 절차에 따라 등록한 단체

2. 준회원 : 회원 가입을 위해 사무국에 등록,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인준을 대기 하고 있는 단체

3. 개인회원 : 클럽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으로 오리엔티어링 활동을 원하는 회원

4. 웹 회원 : 홈 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회원

 

7(회원 가입의 절차)

정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가입서류(회원 명단 포함)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준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차기 총회의 인준을 거치면 정회원 의 자격을 갖는다.

정회원은 매년 1월에 회원 명단을 보고하고, 그 이후 추가 회원이 있거나 임원의 변 동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인회원은 소정의 가입서류(회원 명단 포함)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 할 수 있다.

웹 회원은 홈페이지 가입신청서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다.

 

8(회원의 의무와 권리)

모든 회원은 본 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본 연맹의 행사나 사업 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준회원과 개인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본 연맹의 행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웹 회원은 행사 참가 시에만 해당참가비 납부 의무가 주어지며 사업에 관한 권리는 없다.

 

9(회원의 제명)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본 연맹의 정관에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수행치 못하는 회원

2. 오리엔티어링 및 본 연맹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행한 회원

3. 본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회원

정회원(클럽)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개인 회원의 경우 에는 이사회의 의결(재적 임원 3분의 2이상)로 제명할 수 있다.

제명된 회원은 그 이후 어떠한 권한과 재산에 대하여도 권리가 소멸된다.

 

10(회원의 탈퇴)

회원은 서면으로 탈퇴원을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한 회원은 이후 본 연맹의 어떠한 권한과 재산에 대하여도 권리가 소멸된다.

 

 

3 장 임 원

 

11(임원의 구분과 인원 수 등)

본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 회장 1, 2인 이하의 부회장, 전무이사 1,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이사 (회장 1, 3인 이하의 부회장, 전무이사 1인을 포함), 감사 1

2. 위촉임원 : 고문, 자문위원 약간 명

 

12(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대의원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회장이 임기 만료 및 중도 사퇴한 경우, 후임 회장의 인선을 위하여 이사 및 기타 임 원의 잔여임기는 모두 자동 종료한 것으로 한다.

13(회장의 선출)

회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마지막 달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장이 입후보 하여 사퇴하거나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추천권이 없으며, 정관 제????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추천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안에서 호선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이전까지 회장선거에 관련된 내용(선거일자, 후보자 등록 요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 5일 전까지 작성하여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한다.

6. 기타 자세한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14(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 구성에는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의 20% 이상, 여성이 재적 임원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각 직을 겸임할 수 없다.

모든 임원은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15(위촉 임원의 선임)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6(임원의 자격과 제한 요건)

임원은 정회원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그 추천된 자는 연속 2년 이상 오리엔티어링 활동을 하고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 이후라도 당연히 임원의 자격 이 상실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19세 미만)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유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

 

17(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 한 경우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무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맹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무 이사 - 총괄적인 사업, 행사의 기획, 관리

2. Foot-O이사 - Foot-O에 관한 사항(자료, 경기, 대회 준비와 운영), Foot-O 전문 선수 양성에 관한 기획, 집행 사항

3. MTB-O이사 - MTB-O에 관한 사항(자료 ,경기, 대회 준비와 운영), MTB-O 전문 선수 양성에 관한 집행 사항

4. Ski-O이사 - Ski-O에 관한 사항(자료, 경기, 대회 준비와 운영), Ski-O 전문선수 양성에 관한 기획, 집행 사항

5. Trail-O이사 - Trail-O에 관한 사항(자료, 경기, 대회 준비와 운영), Trail-O 전문 선수 양성에 관한 집행 사항

6. 교육기술 이사 - 오리엔티어링 교육과 지도자 육성

7. 지도제작 이사 - 대회 및 행사에 필요한 지도제작과 지도제작 기술 보급

8. 출판홍보 이사 - 오리엔티어링에 관련한 정기간행물 등 출판과 홍보에 관한 업무

9. 해외 이사 - 해외의 행사, 교류 및 자료 등의 정보를 조사, 보고

10. 경기심판 이사 - 종목별 심판 관련 업무와 기술적 측면의 개발과 연구(Foot-O, Ski-O, MTB-O, Trail-O )

11. IT 및 장비 이사 - 대회 운영 전반에 관련된 IT 및 장비의 관리와 기술 개발

12. 청소년 이사 -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단련을 위한 행사의 업무

13. 환경 이사 - 오리엔티어링 경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14. 도핑 이사 - 도핑 테스트에 관한 업무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연맹의 활동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8(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본 연맹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 고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일

4.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연맹의 재산상태 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9(임원의 보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하고, 이사는 이사회에서 충원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임원의 사임 및 해임)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임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사(부회장 포함)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 장, 이사 또는 감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임원이 12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총회는 선임임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선임임원에 대한 해임은 선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임원이 구속 기소 된 경우, 1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선임임원 전체의 해임인 경우에는 위 기 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임 건의가 의결된 당사자는 총회 의결 시까지 그 권한이 정지된다.

해임안이 상정된 임원은 해당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해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임안은 비밀투표 방식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한다.

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안 발의에서 총회 의결까지의 과정은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 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장 대의원 총회

 

21(구성)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함)는 본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본 연맹의 임원

2. 회원단체(소속 클럽)2

. 회원단체의 대의원에는 반드시 클럽 회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 클럽 회장이 본 연맹의 임원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클럽 대의원은 1명이 된다.

 

22(의결 사항)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연맹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 결과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23(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은 그 소집 요 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이사 과반수가 구체적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구체적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4. 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었음에도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를 개최하 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 이 사 또는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대의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다.

 

24(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일시적인 유고로 회장의 총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 우에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의장 본인과 의결사항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 시의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은 가지나 가부동수일 때 결정 권은 행사할 수 없다.

 

25(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임할 수 있다.

총회의 표결은 이 정관에 특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대의원은 1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진다.

대의원 총회 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없다.

 

26(총회의결권 제척 사유)

회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대의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관 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장 이 사 회

 

27(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28(의결사항)

이사회는 본 연맹의 최고집행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 및 집행한다.

1. 총회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맹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9(소집)

이사회는 연 6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순 으로 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일자 및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서면 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사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30(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위임 포 함)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의 의결 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

 

 

6 장 분과위원회

 

31(위원회)

본 연맹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중앙연맹의 정관에 명시한 조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맡는다.

위원회는 필요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본 연맹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7 장 재산 및 회계

 

32(수익사업)

본 연맹은 제1장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3(재산)

본 연맹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연맹 소유의 동산

2. 기금

3. 보유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4. 회비

5. 대회참가비

6. 기부금 및 찬조금

7. 사업에 의한 수익금

8. 기타 수입금

 

34(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5(예산 편성 및 결산)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 아 시행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결산 및 회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맹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를 총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중 앙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부금은 결산 후 홈페이지에 연간 모금액 및 사용결과를 공지한다.

 

36(기금의 운영 및 회계처리)

각종 기금별로 계정을 따로 정하고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금 적립 실적을 명기하여야 하 고, 회계처리는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운영규정을 따로 정한다.

 

37(회비)

회비는 연회비로 징수하며, 정회원(클럽)의 회비는 6만원, 개인회원은 2만원으로 한다. 준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달부터 월회비로 산정하여 등록 시 납부한다.

임원회비는 회장 연 30만원 이상, 부회장 연 10만원 이상, 이사 연 5만원으로 한다.

 

 

8 장 사 무 국

 

38(사무국의 설치)

본 연맹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인원, 기구를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한다.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사무국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사무국은 아래와 같이 기본 업무 서류를 비치한다.

1. 금전출납부 - 항상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현 시제가 명시된 장부와 증빙서류 및 통장

2. 대내외 공문 수발장

3. 회원관리대장(명단, 지도자등록, 연락처, 소속, 임원 내용 등)

4.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5. 재산목록표 및 장비목록표

6. 기타 필요한 서류

사무국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전무이사가 대행할 수 있다.

 

 

9 장 보 칙

 

39(정관 개정)

본 연맹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0(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 및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41(제 규정의 준수)

본 연맹은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 중앙연맹의 정관 및 제 규정과 행정사항을 준 수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의 정관과 규정, 이사회의 결 정, 그리고 관례에 따른다.

 

42(해산)

본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인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 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를 중앙연맹에 보고 하여야 한다.

 

43(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본 연맹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중앙연맹의 승인을 얻어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본 연맹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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