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정] AsOC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공고
AsOC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1. 선발전 지정 대회
: 2008년 개최 예정으로 본부에 등록한 전국 규모 대회 중 가장 빠른 3개 대회를 대표선수 선발전 대회로 지정한다.
1) 경북지부 대회 : 2008. 04. 06
2) 경기도지부 대회 : 2008. 04. 20
3) 서울시지부 대회 : 2008. 05. 25
2. 신청 방법
1) 선수 개인의 개별 신청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표선수 선발전에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각 소속지부에 참가신청을 한다.
2) 소속지부는 참가신청자를 심사하여 기준에 통과한 신청자를 본부에 일괄 추천한다.
3. 신청 마감
: 각 시도 지부에서는 2008년 3월 25일까지 대표선수 참가신청자를 추천한다.
4. 선발 방법
1) 각 지부의 추천을 거친 신청자는 대표선수 선발 지정대회인 3개 대회에 모두 참가해야 하며,
반드시 엘리트 클래스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선발전 지정 3개 대회의 순위의 평균으로 선발한다.
3) 평균점수가 동점일 때에는 최근 3개 대회의 순위로 선발한다.
4) 선발전 지정대회에 운영요원으로 차출되어 그 경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다른 2개 대회의 순위 평균을 적용한다.
(3경기중 2경기는 꼭 참석해야 한다)
5. 선발 인원
: 남녀 각각 10명을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한다.
6. AsOC 각 종목 참가선수
1)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경기에는 대표선수로 선발된 모든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2) 릴레이 경기에는 남녀 각각 2팀까지 참가할 수 있는데, 참가 선수는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경기가 모두 끝난 뒤
그 경기의 기록과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선수운영진에서 지명한다.
7. 대표선수의 권리
-AsOC2008 한국 국가대표선수로 임명하며, 대표선수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이 있으며,
국가대표유니폼을 지급받고 그에 수반된 명예를 취한다.
8. 대표선수의 의무
-대표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장거리, 중거리,스프린트,릴레이(선발시)에는 무조건 참가하도록 해야 하며,
모든 참가비는 연맹에서 지급한다.
단, 대표선수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때는 회의(이사회)를 통해 자격을 박탈할수 있다.
글 - 사무국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