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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맹 규정] 2015년도 서울시연맹 Foot-O 대표선수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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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4.02.18 19:27
레벨 7 서울연맹사무국 ( Lv. 7 )

서울시연맹 2015년도 Foot-O 대표선수 선발 기준

1. 목적

: 서울특별시오리엔티어링연맹의 Foot-O 대표 선수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2. 자격

1) 일반부 대표선수

① 서울시연맹 선수등록을 필하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마친 자

②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만 40세)

2)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대표선수

① 서울시연맹 선수등록을 필하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마친 자

② 해당년도에 각 급별 학생 신분을 가진 자

(단, 해당 학교급에서 최고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선발될 경우, 졸업과 동시 에 자동으로 상위 학교급 대표선수에 포함된다.)

3. 인원

선발전 당시 기준 60명(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남녀 각각 6명)

4. 선발 방법

※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대표선수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

① 지정 경기 성적 중 상위 기록 4개에 대한 점수를 합하여 그 점수가 높은 순으 로 선발한다.

②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연소자 순으로 한다.

③ 점수 계산 방법

▶ 선발대상자 중 1위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 경기자의 소요시간을 점 수화한다.

▶ 대회 규모에 따라 대회 계수를 달리 적용한다.

전국대회 : 1.1 / 친선경기 : 1

▶ 점수 계산식

각 경기자의 점수 =

선발대상자 1위의 소요시간

* 1000

* 대회계수

각 경기자의 소요시간

▶ 선발대상자 1위 소요시간의 2배를 초과하는 기록은 실격으로 처리한다.

④ 대회 참가 횟수가 4회 미만일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⑤ 대표선수 선발 지정 경기 - 총 6회

▶ 서울․경기 통합친선경기 중 경기연맹 운영 경기 4

▶ 경기도연맹회장배 전국오리엔티어링 대회

▶ 한국선수권 오리엔티어링대회

⑥ 일반부 선발대상자는 지정 경기 참가 시 최상위 클래스에 참가하여야 한다.

⑦ 그 외 선발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클래스에 참가하여야 한다.

전국규모대회 : 각 급별 해당 클래스

▶ 통합친선경기 : 대학부•고등부•중등부 - 중급 / 초등부 - 초급

일반부와 대학부는 체력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한다.

▶ 10km달리기 - 남자는 60분, 여자는 70분에 완주하여야 한다.

⑨ 위의 방법으로 선발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전국체전 참가 시 대표선수(일반부, 대학부, 고등부)가 부족할 경우

① 전년도 경기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선수 선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 이에 관계없이 부족한 인원만큼 선발한다.

② 위의 방법으로도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매 선발전마다 선발전 내용을 공지하며, 경기 후에는 경기결과도 공지한다.

※ 선발대상자는 경기 결과에 의의 신청(공지 후 7일 이내까지)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을 시 이사회에서는 이를 논의하여 선발전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5. 서울시연맹 대표선수의 권한 및 의무

1) 2015년 서울시 대표선수로서 오리엔티어링 경기 및 훈련에 성실히 참가한다.

2) 대표선수는 2015년도 Foot-O 방식의 각 시도연맹 전국대회(중앙연맹의 승인을 받은 대회) 및 서울․경기 통합친선경기에 참가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3) 일반부 대표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서울시 대표선수로 참가한다.

4)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 참가할 경우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① 세계오리엔티어링선수권대회(WOC)

: 1명 참가 - 20만원, 2명 참가 - 30만원, 3명 참가 - 50만원, 4명 참가 - 60만원, 5명 참가 - 80만원

② 아시아오리엔티어링선수권대회(AsOC) : 1인당 10만원

5) 서울시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표선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박 탈할 수 있다. 해당 선수는 이사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6) 훈련이나 경기 중의 부상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6. 감독 및 코치

1) 대표선수 훈련을 위한 감독은 Foot-O 이사가 맡고, 필요시 감독이 코치를 선임 할 수 있다.

2) 감독은 대표선수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체력 및 경기력 향상 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3) 감독 및 코치도 각 시도연맹 전국대회(중앙연맹의 승인을 받은 대회) 및 서울․ 경기 통합친선경기에 참가할 시 참가비를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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