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교육 과정 수행의 비용) 교육과정별 수강료의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기준 금액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 단위로 변경(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도자 과정 교육 수강료 전국 시.도 연맹이 동일하게 적용 한다. 단 교재 및 등록비는 별도로 명시한다. ① 1급 종목지도자 과정: (정규과정)300,000원 ② 2급 종목지도자 과정: (정규과정)250,000원, (보수) 70,000원 ③ 3급 종목지도자 과정: (정규과정)200,000원, (보수) 70,000원 ④ 종목별 특성에 따라 장비 대여, 교육 환경과 장소(거리), 숙박, 기능 상 등의 요인 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다. 2. 인재 육성(전문지도자, 지도제작자, 컨트롤러, 심판관 등)을 위한 교육 참가비 ① 장소, 기간, 강사섭외, 장비 사용 등의 비용을 환산하여 결정한다. ② 진행 과정 상에 투입되는 비용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과정 해당자 본인이 부담 한다. 3. 최초등록 및 보수 교육자 ① 종목 1급 지도자 등록비 -------------100,000원 ② 종목 2급 지도자 등록비 ------------- 50,000원 ③ 종목 3급, 보수, 지도자 등록, 재발급비 - 30,000원 ④ 전문지도자 등록비 ------------------ 50,000원 ⑤ 국내 컨트롤러 등록비 --------------- 50,000원 4. 지도자 연차등록비 : 10,000원(본 연맹과 시.도 연맹 각 5,000원씩 분배 개념) 최초 등록(자)의 경우는 면제하며 시.도 연맹을 거쳐 본 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보수 교육은 최초등록자의 자격에서 제외한다. 5. 강사비는 시행처의 자율로 정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