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ain님의 댓글 입니다.2017/07/21 16:10
2015년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공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종은님의 댓글 입니다.2017/06/19 16:22
제37조 (교육 과정 수행의 비용)
교육과정별 수강료의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기준 금액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연 단위로 변경(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도자 과정 교육 수강료
전국 시.도 연맹이 동일하게 적용 한다. 단 교재 및 등록비는 별도로 명시한다.
① 1급 종목지도자 과정: (정규과정)300,000원
② 2급 종목지도자 과정: (정규과정)250,000원, (보수) 70,000원
③ 3급 종목지도자 과정: (정규과정)200,000원, (보수) 70,000원
④ 종목별 특성에 따라 장비 대여, 교육 환경과 장소(거리), 숙박, 기능 상 등의 요인
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 비용을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다.
2. 인재 육성(전문지도자, 지도제작자, 컨트롤러, 심판관 등)을 위한 교육 참가비
① 장소, 기간, 강사섭외, 장비 사용 등의 비용을 환산하여 결정한다.
② 진행 과정 상에 투입되는 비용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과정 해당자 본인이 부담
한다.
3. 최초등록 및 보수 교육자
① 종목 1급 지도자 등록비 -------------100,000원
② 종목 2급 지도자 등록비 ------------- 50,000원
③ 종목 3급, 보수, 지도자 등록, 재발급비 - 30,000원
④ 전문지도자 등록비 ------------------ 50,000원
⑤ 국내 컨트롤러 등록비 --------------- 50,000원
4. 지도자 연차등록비 : 10,000원(본 연맹과 시.도 연맹 각 5,000원씩 분배 개념)
최초 등록(자)의 경우는 면제하며 시.도 연맹을 거쳐 본 연맹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보수 교육은 최초등록자의 자격에서 제외한다.
5. 강사비는 시행처의 자율로 정하여 실시한다.

2급 보수비용이 언제 인상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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