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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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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010.09.30 09:55
레벨 19 허정원 ( Lv. 19 )

벌수 있는 시기보다 써야되는 시기가 늘어나는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버는 시기에 노후를 준비해야 하지만, 현실 생활에 안주하다보면 그것조차 녹록치 않음을 체감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금, 여전히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현실의 고민과 미래의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달 발표된 ‘2010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연금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있다. 고로 연말정산 즉 ‘13월의 급여’도 늘리면서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제적격 연금상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은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소득공제 해택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실상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중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과 미래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이다.

그러기에 지금 새로 세제적격연금상품을 가입하는 사람이라면, 연간 불입액 300만원을 겨냥해서 월 25만원을 넣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이후를 대비해서 연간 400만원을 감안하여 약 월 33만4000원을 넣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이럴 경우 과세 구간이 1200만~4600만원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약 49만5000원에서 6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제적격연금저축은 크게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권의 연금신탁, 그리고 투신사의 연금펀드 등으로 가입방법이 다양하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사업비도 저렴한 편이고 유배당상품인 경우가 많아 배당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어떤 사람은 중장기 목적자금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중도해지시의 단점을 간과하는 것이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이 상품은 노후를 대비한 연금상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중도해지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만큼 과세가 되며, 5년이내 해지하게 되면 해지가산세도 2.2%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만큼 목적자금으로서의 가입은 피해야하는 것이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보험이든 신탁이든 펀드든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고 꾸준히 납입한다면, 버는 시기에는 소득공제혜택을 노후에는 안정된 수익률로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퍼온글^^)

** 손해보험쪽에 연금을 가입하면 받는 혜택 **

1.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2. 비과세혜택이 있다.(10년이상 납입시)

3. 보험료1%할인혜택이 있다.

4. 배당금이있다.

얼마전 은행에 가서 연금을 알아보았더니 보험상품을 권해주더라구여.. 요즘대세는 보험사쪽인듯^^

다른것은 소득공제를 줄이고 있는데 연금쪽은 오히려 소득공제혜택을 늘리고 있네여.. 아무래도 주식이나 펀드에 가는 자금을 연금쪽으로 돌리는 방안인듯...

나중에 나이들어 내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궁금하시면 쪽지 남겨주시거나 문자 주세여~

010-5874-0041

건강은 암장으로 스파이더스암장 최향옥님, 노후는 연금으로 메리츠화재허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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