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없어도 2008년 근무하고 있다면~~ 2008년동안 근무하면 24만원
단, 연3600만원 이하
2008년 일한 개월 수 적용 하여 받을 수 있네요.
보름일하면 한달로 인정됨.
10월에 꼭 접수하세요
국세청 홈피 가보세요 http://www.nts.go.kr
본인 환급금 확인 바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