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정] 지도자 강습 - 수강자의 자격에 관하여 공지합니다
2015년 3월 7일 개정된 중앙연맹의 각 종목 지도자 관련 수강 자격에 관한 규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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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종목 지도자
제10조 (종목 지도자 수강자의 자격)
종목 지도자 과정의 수강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종목별 3급 지도자 과정(그 동안 시행해 온 지도자 제도 과정 명칭 변경)
① 종목별 오리엔티어링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 대상(초보자).
② 고교이하의 학생도 참가가 가능하나 수료증만 교부함.
2. 종목별 2급 지도자 과정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각 시.도 연맹이 추천한 자(2013년부터 해 당 연차 등록 필한 자)나 개인으로서 자격을 인정한 자.
① 종목별 3급 지도자 등록 후 지속적인 오리엔티어링 경험이 있으며 현재 3년 이상 인 자.
② 3급 등록 후 자격유지 기간 내 아래의 오리엔티어링 관련 활동 실적이 2종
이상인 자 (2015.03.07. 개정)
-현지조사 3회
-지도제작 1회
-코스설정 1회
-대회참가 6회
-지도자 강사참여 10회
-중앙연맹인재양성과정참여 2회
3. 종목별 1급 지도자 과정
각 지역 연맹의 2급 지도자 자격 유지자로 시도연맹이 추천한 자(2013년부터 해당 연차등록자)이며,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종목별 2급 지도자 등록 후 지속적인 오리엔티어링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② 지도제작 부분에 참가(조사, 제도, 제작 포함)한 실적, 코스설정 실적, 대회운영 실적, 대회 참가 실적이 각 2회 이상이거나 강사 수행 자.
③ 지도제작지도자(또는 과정수행자, 종목지도자과정(4개 종목별), 전문지도자과정 등 에 3종 이상을 참여한 실적이 있거나 강사 수행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