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맹 규정] 2017년도 서울시연맹 대표선수(FOOT-O) 선발 기준
서울시연맹 2017년도 대표선수 선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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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
: 서울특별시오리엔티어링연맹의 Foot-O 대표 선수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 ||||||||||
2. 자격 | ||||||||||
① 서울시연맹에 선수등록을 필하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마친 자 | ||||||||||
②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대표선수는 해당 연도에 각 급별 학생 신분(연령인자)을 가진 자 | ||||||||||
( 단, 해당 학교급에서 최고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선발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자동 으로 상위 학교급 대표선수에 포함된다.) | ||||||||||
3. 인원 | ||||||||||
: 각 클래스별(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남녀 각각 6명 | ||||||||||
(단, 일반부 클래스는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를 4명, 이전 출생한 자를 2명으로 한다.) | ||||||||||
4. 선발 방법 | ||||||||||
① 지정 경기 성적 중 상위 기록 5개에 대한 점수를 합하여 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 ||||||||||
②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연소자 순으로 한다. | ||||||||||
③ 점수 계산 방법 | ||||||||||
‣ 선발대상자 중 1위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각 경기자의 소요시간을 점수화한다. | ||||||||||
‣ 대회 규모에 따라 대회 계수를 달리 적용한다. | ||||||||||
전국대회: 1.1 친선경기: 1 | ||||||||||
‣ 점수 계산식 | ||||||||||
각 경기자의 점수 = | 선발대상자(해당클래스) 1위의 소요시간 | * 1000 * 대회 계수 | ||||||||
각 경기자의 소요시간 | ||||||||||
④ 대표선수 선발 지정 경기 - 총 8회 | ||||||||||
‣ 서울․경기 통합친선경기 중 경기연맹 운영 경기 4회 | ||||||||||
‣ 경기도연맹회장배 대회 | ||||||||||
‣ 각 시도연맹회장배 대회 중 2회 | ||||||||||
‣ 한국오리엔티어링선수권대회 | ||||||||||
⑤ 지정 경기 참가 횟수가 5회 미만일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 ||||||||||
⑥ 일반부 선발대상자는 지정 경기 참가 시 최상위 클래스에 참가하여야 한다. | ||||||||||
⑦ 그 외 선발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클래스에 참가하여야 한다. | ||||||||||
‣ 전국규모대회: 각 급별 해당 클래스 | ||||||||||
‣ 통합친선경기: 대학부․고등부․중등부 - 중급, 초등부 - 초급 | ||||||||||
⑧ 일반부와 대학부는 체력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한다. | ||||||||||
‣ 10km 달리기 - 남자는 60분, 여자는 70분에 완주하여야 한다. | ||||||||||
⑨ 위의 방법으로 선발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10.친선대회는 최소1회이상참석한다. | ||||||||||
11.선발전이 끝난후 연맹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지원의사를 밝혀야한다. | ||||||||||
매 선발전마다 선발전 내용을 공지하며, 경기 후에는 경기 결과도 공지한다. | ||||||||||
선발대상자는 경기 결과에 대해 공지 후 7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이 있을 시 이사회에서는 이를 논의하여 선발전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 ||||||||||
※ 전국체전 동호인대회 참가 시 대표선수(일반부, 대학부, 고등부)가 부족할 경우 | ||||||||||
① 전년도 경기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선수 선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나이에 관계 없이 부족한 인원을 선발한다. | ||||||||||
② 위의 방법으로도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5. 서울시연맹 대표선수의 권한 및 의무 | ||||||||||
① 서울시연맹 대표선수로서 오리엔티어링 경기 및 훈련에 성실히 참가한다. 훈련일정에 참 여한 횟수가 전체 일정의 70% 미만일 때에는 대표선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
② 대표선수는 각 시도연맹 대표가 참가하는 대회에 서울시연맹 대표선수로 참가한다. | ||||||||||
③ 대표선수는 2016년도 Foot-O 방식의 각 (시도연맹 전국)(삭제)대회(중앙연맹(또는 시도연맹)의 승인을 받은 대 회) 및 서울․경기 통합친선경기에 참가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 ||||||||||
④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국제대회에 참가할 경우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 ||||||||||
‣ 세계오리엔티어링선수권대회(WOC): 1인당 20만원 | ||||||||||
‣ 아시아오리엔티어링선수권대회(AsOC): 1인당 10만원 | ||||||||||
⑤ 서울시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표선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해당 선수는 이사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
⑥ 훈련이나 경기 중의 부상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
6. 감독 및 코치 | ||||||||||
① 대표선수 훈련을 위한 감독은 Foot-O 이사가 맡고, 필요 시 감독이 코치를 선임할 수 있다. | ||||||||||
② 감독은 대표선수의 실력 향상을 위하여 체력 및 경기력 향상 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 ||||||||||
③ 감독 및 코치도 각 시도연맹 전국대회(중앙연맹의 승인을 받은 대회) 및 서울․경기 통합 친선경기에 참가할 시 참가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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